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나대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2178 재이46014-2178 재이460142178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나, 나대지에 대하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소유택지라도 그 토지가 동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3. 귀 질의 3에 있어서는 붙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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