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7.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180 재이46014-2180 재이460142180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는 제외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그러나 무허가 주택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 까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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