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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2211 재이46014-2211 재이460142211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 부터는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됩니다. 3.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 당해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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