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29.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의미
재이46014-2213 재이46014-2213 재이460142213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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