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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지난 1991.08.12 보존녹지에서 해제된 토지로 사용제한 후 3년간 비과세 여부

재이46014-2230 재이46014-2230 재이460142230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는 기회신한 재이01254-2567, 1992.10.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67, 199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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