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지번이 상이한 경우 토지의 필지별로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따지는지 여부
재이46014-2233 재이46014-2233 재이460142233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
본문
1.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안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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