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농지를 축사 건립을 위해 농지전용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2235 재이46014-2235 재이460142235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아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토지지상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명의 축사를 신축하여 토지소재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재촌하면서 아들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용 토지의 범위초과부분에 대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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