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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2239 재이46014-2239 재이460142239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택(재촌ㆍ자경하는 농어민의 농어가 주택포함)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시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베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제외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적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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