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농지에 해당되면 감면 또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이46014-2241 재이46014-2241 재이460142241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비과세 되나,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에 대하여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1993.08.11)부터는 부과개시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됩니다 2. 이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과세기간 중에 착수된 개발부담금 부과서업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