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2247 재이46014-2247 재이460142247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는 토지취득일(1991.01.28)부터 1년 건축이 제한된기간(1991.07.15~1992.10.31)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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