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7. 30.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재이46014-2249 재이46014-2249 재이460142249 19930730 199307 1993 07 30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닙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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