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3.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증여자 사망시 재촌ㆍ자경의 기준
재이46014-2293 재이46014-2293 재이460142293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말하며, 취득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상 상속농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됩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ㆍ자경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