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3.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2298 재이46014-2298 재이460142298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취득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질의 다 및 라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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