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3.

공부상 2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이46014-2301 재이46014-2301 재이460142301 19930803 199308 1993 08 03

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부상 2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이46014-2301 재이46014-2301 재이460142301 19930803 199308 1993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