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건축물이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15 재이46014-2315 재이460142315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에 의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2.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중에 증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익년초에 등재된 경우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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