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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17 재이46014-2317 재이460142317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정부의 이용행위 규제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어려우나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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