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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재이46014-2319 재이46014-2319 재이460142319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귀 질의 1,2,3,5의 경우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4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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