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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주차장 및 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여부

재이46014-2321 재이46014-2321 재이460142321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법령에 규정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주차장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해당면적에 보유대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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