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재이46014-2324 재이46014-2324 재이460142324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ㆍ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만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물연면적의 소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소유지분을 산출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면적을 산출한 후 토지 소유지분과 비교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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