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4.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25 재이46014-2325 재이460142325 19930804 199308 1993 08 04

요지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면단위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25 재이46014-2325 재이460142325 19930804 199308 1993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