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5.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재이46014-2351 재이46014-2351 재이460142351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할 수는 있음
본문
귀하의 처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된 내용의 해경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보내주신 내용 이외에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등 다른 요인이 없고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으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액을 초과하여 상승하였다면 현행법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는 불가피 함. 참고로,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장에게 1993년 0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그리고 유휴토지 등의 판정사항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1993년 08월 31일까지 고지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림.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가 받아 허가된 기간 동안 분할 납부를 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 받아 토지로서 납부 할 수는 있음. 이 경우, 물납을 허가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매각의뢰를 청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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