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5.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재이46014-2353 재이46014-2353 재이460142353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본문

1.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제외되는 규정은 없으며 2. 개별공시지가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림.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재이46014-2353 재이46014-2353 재이460142353 19930805 199308 1993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