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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5.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357 재이46014-2357 재이460142357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본문

1. 귀하의 질의내용은 대부분 공시지가와 관련한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을 누진제로하는 문제는 현행 법규상 적용이 불가함을 아울러 알려드림. 2. 따라서 관련으로 보내주신 민원서류는 경기도 ○○시장에게 이송토로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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