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5.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59 재이46014-2359 재이460142359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도시계획구역밖의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구 질의 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밖의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는 영림계획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ㆍ군 또는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시업을 하지않거나 영림계획인가를 받지않고 시업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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