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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5.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여부

재이46014-2360 재이46014-2360 재이460142360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 토지가 나지가 아니고 타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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