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공익 또는 공공사업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2369 재이46014-2369 재이460142369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공사가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법정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공사가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LNG 인수기지 부지의 천연가스의 정압ㆍ차단ㆍ계량ㆍ원격감시 및 제어 등 가스의 공급설비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위항에 해당할시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