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014-2370 재이46014-2370 재이460142370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 소유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본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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