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재이46014-2371 재이46014-2371 재이460142371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도시계획구역 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도시계획구역밖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경작을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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