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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2373 재이46014-2373 재이460142373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며,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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