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2374 재이46014-2374 재이460142374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1.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끝나는 데도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3. 귀 질의 중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소관업무로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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