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2375 재이46014-2375 재이460142375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민원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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