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출방법
재이46014-2376 재이46014-2376 재이460142376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 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6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3년단위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 ~ 1992.12.31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경우에서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1991.01.01 개별공시지가도 결정되어야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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