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면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
재이46014-2377 재이46014-2377 재이460142377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합병되기 전의 각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하신 경우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A‘필지와 B’필지의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당해필지의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2,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지가는 A'필지와 B'필지 공히 합병되기 전의 A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A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B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은 B 필지의 1990.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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