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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주ㆍ상ㆍ공 지역 편입된 후 1년 미경과로서 재촌 자경한 경우 토초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2380 재이46014-2380 재이460142380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가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민원으로 접수하신 사항의 농지는 시지역이상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는 설사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도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농지라는 특성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다만, 농지를 소유만하고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따라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임에도 재촌ㆍ자경을 가장하는 등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면탈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 가까운 세무관서에 알려주시면 공정 과세는 물론 과세업무 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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