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6.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여부
재이46014-2381 재이46014-2381 재이460142381 19930806 199308 1993 08 0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
1. 질의하신 사항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전ㆍ후소유자 부담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특별히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2.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가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림. 3.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구 ○○2동 ○○-20 필지는 같은동 ○○-1에서 단지 지번이 분할된 것으로 당해 필지의 1990년 01월 01일 개별공시지가는 위 ○○-1의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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