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7.
건축물 취득 후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2392 재이46014-2392 재이460142392 19930807 199308 1993 08 07
요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률,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기준공장 면적율, 용적율 및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하게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 당시 용적율 및 기준공장면적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1989.12.31을 기준면적을 초과하게된 날로 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53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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