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7.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2393 재이46014-2393 재이460142393 19930807 199308 1993 08 07
요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 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속임야인지의 여부와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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