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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9.

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2398 재이46014-2398 재이460142398 19930809 199308 1993 08 09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음

본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ㆍ자경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과세제외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는 상속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과세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토지의 취득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함. 2.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지가에 대한 질의나 이의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3.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물납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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