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9.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2399 재이46014-2399 재이460142399 19930809 199308 1993 08 09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264㎡ 이내의 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이민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귀국하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구성하였다면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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