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1.
나지 181㎡ 1필지 면적을 소유한자가 임대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2427 재이46014-2427 재이460142427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본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주차장용지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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