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1.
종중소유 농지와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과세 여부
재이46014-2429 재이46014-2429 재이460142429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종중소유 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됨.
본문
1. 종중소유농지 및 개인소유농지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장하더라도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 예정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부동산 투기목적 없는 농민과 종중소유농지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놓으시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종중소유농지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통지해 드릴 예정이니 염려마시고 편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종중소유대지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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