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1.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이46014-2432 재이46014-2432 재이460142432 19930811 199308 1993 08 11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사실상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는 당해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또는 토지등급)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등급 재조사와 관련한 서류는 관할 구청장에게 이송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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