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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6.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 토지 판정

재이46014-2490 재이46014-2490 재이460142490 19930816 199308 1993 08 16

요지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

1.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10%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건물과표에 비하여 토지과표가 더 많이 현실화 됨에 따라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의하여 1993.12.31 까지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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