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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8.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525 재이46014-2525 재이460142525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금 청산한 날까지 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 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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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판정 (재이46014-2525 재이46014-2525 재이460142525 19930818 199308 1993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