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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8.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46014-2527 재이46014-2527 재이460142527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나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를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풍치지구내의 토지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풍치지구내의 토지라는 사실만으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20까지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장에게 이송 조치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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