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8.
개발 제한 구역에 저촉된 상태로 개발 할 수 없는 임야의 유휴 토지 여부
재이46014-2538 재이46014-2538 재이460142538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