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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8.

농지 등을 매입 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2539 재이46014-2539 재이460142539 19930818 199308 1993 08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율 이상 오르지 않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용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 무주택자가 일정면적이내의 주택신축용지 등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08 월 20 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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