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19.
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
재이46014-2547 재이46014-2547 재이460142547 19930819 199308 1993 08 19
요지
과세기간 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에 과세되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ㆍ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를 전ㆍ후 소유자가 공동 작성하여 후 소유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08월 25일(개정될 시행령은 08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면 전ㆍ후 소유자가 각각 자기소유 기간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양도시기에 따라 차등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양도소득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과세기간중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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