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0.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
재이46014-2554 재이46014-2554 재이460142554 19930820 199308 1993 08 20
요지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임.
본문
1.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 결정기준일의 단위면적(m2 ) 당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이에서와 같이 당해 필지가 분할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 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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