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8. 21.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
재이46014-2576 재이46014-2576 재이460142576 19930821 199308 1993 08 21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전소유자가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 하는 것이나 다만, 전소유자가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소유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4조 제6항) 이경우에는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8월 25일까지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08월 31일까지 전ㆍ후 소유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의 제출기한을 현행 08월 25일에서 08월 31일로 납세의무자 통지기한을 08월 31일에서 09월 10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곧 확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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